(재)매헌윤봉길의사장학재단

장학사업

장학사업 정관

정 관

정관(1975년4월 29일 문교부장관 인가)
개정(1975년11월 2일 문교부장관 인가, 사회 1732.53)
개정(1976년 11월 4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1978년 6월 13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1979년 6월 29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1979년 7월 6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1979년 7월 31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1993년 4월 29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1994년 9월 29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1998년 3월 3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2001년 6월 30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2003년 5월 2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2022년 9월 14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2022년 12월 28일 정관변경 허가)
개정(2023년 4월 4일 정관변경 허가)
제 1 장 명칭과 소재지
제1조 (명칭)본 법인은 재단법인 매헌윤봉길의사 장학재단이라 칭한다.(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 둔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교육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매헌 윤봉길 의사의 애국충절의 유지를 영구히 계승하여 국가와 민족문화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각급학교 진학 및 재학을 위한 장학금지급
② 학술연구 및 출판을 위한 보조금 지급
③ 농촌문화 개발에 따른 학술 및 모범농민 시상

2.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와 기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육영재단으로서 손상이 없는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본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3 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1. 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절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기채,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1.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업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원칙)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3조 (예상외 채무부담 등)예산외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 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상당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본 법인은정수범위내에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을 제외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1. 본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①에 관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 이 법인의 설립자
② 이 정관에 규정한 임원
③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 이 법인과 재산상 신분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없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4 장 임직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3인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2. 감사 2인


제17조 (상임이사)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 1인의 상임이사를 둔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선임의 방법) 1.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명예이사장) 이사장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 재단의 발전에 공헌할 인사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명예이사장 (1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①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 유고에는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밞아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4조 (고문 및 지도위원) 1. 본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법인의 목적을 찬동하는 명망 높은 인사를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 및 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 및 지도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5조 (사무국 구성) 1. 집행부서인 사무국의 구성은 총부무, 장학부, 사업부의 삼부를 두되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증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각부의 책임자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 (직원의 임명)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득실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본 법인에 관한 중요사항
7.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9조 (이사의결 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해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 (회 기) 이사회는 매년1회(2월)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3. 이사회소집통지 방법은 우편 또는 이메일,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할 수 있다.

제32조 (서면결의)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를 소집요구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감독 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운영위원회 설치) 본 법인은 본 사업의 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은 본 법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찬하는 각계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명을 선임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법인의 자문에 응한다.
3.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입회시켜 본 회의 활동을 후원케 한다.

제35조 (장학생 동문회 설치) 본 재단의 장학생간의 친목과 상호 협조 융화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문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6조 (정관변경 의결정족수) 본 정관 이사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재산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한다.

제39조 (시행세칙) 본 정관시행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동아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지 변경
2. 본 법인의 주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41조 (당초임원의 선임) 본 법인 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 본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중 반수임원의 임기는 절반으로 하고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설립당시 임원명단 및 임기
1975년 11월 2일 교육부장관인가
직 위 성 명 업 기 주 소
이사장 곽상훈 4년 도봉구 우이동 118-7
부이사장 송남헌 4년 서대문구 홍제동 90-8
부이사장 이시찬 4년 성동구 청담동(시영주택 7단지 92호)
부이사장 김재홍 4년 서대문구 홍제동 341-3
전임이사 윤남의 4년 관악구 노량진동 226-15
이사 김종호 4년 성북구 삼선동 3가 3
이사 이병주 2년 성동구 상왕십리동 805-2
이사 정대모 4년 강남구 반포동
이사 이창근 4년 종로구 동승동 130-11
이사 장충식 4년 영등포구 화곡동 61-81
이사 김정주 4년 일본동경도 삼부와3-5-11
이사 박재홍 2년 마포구 서교동 395-184
감사 김경옥 4년 도봉구 미아동 198-5
부 칙
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사행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75년 4월 29일 설립)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 고
정기예금 300,000,000 300,000,000
합 계 300,000,000 300,000,000
(별지2)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 고
예금 2 76,000,000
2 76,000,000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93. 4. 29)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 고
예금 2 76,000,000
정기예금 2 76,000,000 한미은행
76,000,000

3. 기본재산 목록표 (2022. 12. 28.)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 고
정기예금 1 50,002,293
기업은행 신종자본증권 1 299,999,764
농협은행 신종자본증권 1 499,999,409
신한은행 신종자본증권 1 499,999,415
신한은행 신종자본증권 1 325,999,119
5 1,676,000,000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양재동, 양재시민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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