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헌윤봉길의사장학재단

장학사업

장학사업 장학규정

매헌장학재단 장학규정
제1조매헌장학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함)의 장학급여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는

1. 본 재단이 지정하는 정규대학(초급대학 포함) 대학원에 재적하는 학생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상이 건실하며 소행이 방정한 단생으로서 가정이 빈곤하며 애국정신이 투철한 자.
2. 대한육상연맹의 주최로 육상연맹 충남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남자 고교대항(高校對抗) 매헌 역전경주(驛傳競走)대회(충남 예산에서 매년 4월29일)와 전국 여자 중·고교대항 유관순열사 역전경주대회(충남 천안에서 매년 3월)에서의 우수선수로 한다.

제2조장학금 급여 대상교(독립운동가 단체의 추천대상자 포함) 및 장학생 수와 본 재단이 급여할 장학금 급여총액과 매 인당(每人當) 급여액은 본 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장학급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간으로 하되 신학년 초에 소속 대학 총장, 학장(초급대학)(이하 총장, 학장이라 함) 또는 독립운동가 단체장(이하 단체장이라 함)이 동일한 대상자를 계속 추청할 때에는 재고하여 본 단체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계속 급여할 수 있다.
제4조본 재단으로부터 대상자 추천의뢰를 받은 총장, 학장, 단체장을 배정 인원수를 추천하되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1. 국비 또는 그 외의 장학금을 받고있지 않은 자
2. 사상이 견실(堅實)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타인에게 촉망(囑望)을 받는 자
3. 애국심 그 정신이 투철한 자
4.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를 자담할 수 없는 자

제5조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총장, 학장, 단체장은 다음 서류를 본 단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재학생은 전학년분 성적, 신입생은 입학성적, 최종학교 졸업성적)
3. 자필 이력서 2통 및 사진(상반신 탈모 명함판) 2매
4. 가정환경조사서 1통

제6조장학생은 총장, 학장, 단체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본 재단 이사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제7조선정된 학생에게는 총장, 학장, 단체장을 통하여 통지한다.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1통
2. 신원증명서(최근 2개월내분) 1통
3.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내분) 1통
4. 장학금 급여원(給與願) 1통

제8조총장, 학장, 단체장은 본 재단 장학생 중 전교(轉校), 휴학, 정학, 퇴학을 하거나 신번상 또는 가계에 변동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즉시 본 재단에 통지하여 그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급여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 급여를 중지한다.

1. 소속학교에서 퇴학, 정학 및 근신(謹愼)처분을 받은 자
2.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
3. 휴학 또는 군에 입대하거나 병원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하지 않은 자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여액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본 재단의 장학생 중 제9조의 해당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소속장은 즉시 본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9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소속장은 잔여기간 중의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전항(前項)에 의하여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각 소속장은 제5조 소정의 서류와 함께 장학생 교체(交替)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필요한 세칙은 본 재단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서울 서초구 매헌로 99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양재동, 양재시민의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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